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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활금] 지원금 취소, 유예, 중단하는 방법
2019.05.14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선정된 이후 선정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싶을 때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금 선정을 취소하고 싶을 때
(개요)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원금 선정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지원금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정 취소는 ①예비교육을 신청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②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취소 신청서(첨부파일1)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메일로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효과) 신청이 취소되면 지원금 선정은 무효가 되며,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선정 취소는 최초 지원금 지급 전에만 가능합니다. 최초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선정 취소는 불가능하며 선정 중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싶을 때
(개요)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장기 해외체류‧진학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지원금 지급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정 취소와 마찬가지로, ①예비교육을 신청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중단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②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중단 신청서(첨부파일2)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메일로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지급 중단이 결정되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시점 다음 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에는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중단이 결정되면 중단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아니라 중단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월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므로,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중단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월 포인트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 활용가이드 제5장 ‘부정수급 방지하기’ 참고)
(3) 지원금 선정 취소와 지원금 지급 중단의 차이
최초 지원금을 받기 전에 지원금 선정을 취소한 경우 나중에 다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지원금을 받고 나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생애 1회 지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최초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