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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블로그]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자!

등록일
2021.05.12
조회수
5060

일하다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처리 처리 되나요.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는 청년들의 출근길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청년정책있슈(issue)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이 뭐죠?


이미지1


산재보상이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겪었을 때 /span>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직장인 청년들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계실 텐데요.

보험료로 마련된 국가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어 근로자를 보호해줍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청년들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산재보험 더 알아보기▼



2.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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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작년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지만

더욱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 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직업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중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2. 비보건의료 종사자 중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산재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와 같은 ‘조사대상’과 다음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조사 대상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2.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3.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4.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5.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자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3. 코로나19가 산재로 인정되면 이런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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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로는 
1. 요양급여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2. 휴업급여는 코로나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3. 장해, 간병급여는 코로나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코로나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를 지급
5. 직업재활급여는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청정이는 청년들의 안전한 일터를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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