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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청정블로그] 청년들의 안정적 독립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16960

[고요속의 정책] 독립 후 초보 가장이 된 청년이 알면 좋은 정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썸네일


“이번에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월세 왜 이렇게 비싼가요 ㅠㅠ

이제 뭐든지 혼자서 해결해야하는데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처럼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1


우선,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임대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에서 설명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인데요.

상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

(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군이라도 지급 가능)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냐고?


그림2


분리지급될 수 있는 상한액은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지원 상한액
- 1인: 서울(310,000), 경기인천(239,000), 광역시세종(190,000), 그 외 지역(163,000)
- 2인: 서울(348,000), 경기인천(268,000), 광역시세종(212,000), 그 외 지역(183,000)
- 3인: 서울(414,000), 경기인천(320,000), 광역시세종(254,000), 그 외 지역(217,000)
- 4인: 서울(480,000), 경기인천(371,000), 광역시세종(294,000), 그 외 지역(253,000)
- 5인: 서울(497,000), 경기인천(383,000), 광역시세종(303,000), 그 외 지역(261,000)
- 6인: 서울(588,000), 경기인천(453,000), 광역시세종(359,000), 그 외 지역(309,000)


예시로 설명하자면 부모 2명 + 청년 1명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독립할 경우,

3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2인 / 청년 1인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그림3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2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림4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그림5


하단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단,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페이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청정이가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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