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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블로그]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이렇게 달라졌다(개정사항 총정리)

등록일
2021.06.25
조회수
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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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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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1년 변경점을 알아보기 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청년이 근속을 하며 매달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2.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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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


1)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017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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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해진 모집인원 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모집인원을 신규 10만 명으로 정하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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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유형과 만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에는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존에 ‘뿌리산업’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3년형을 폐지하고, 개인 지원금을 조정했습니다.

입한 청년들은 2년 근속 시,

본인 적립금 300만원, 기업 지원금 300만원, 정부 지원금 6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4) 납부 중지 가능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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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2021년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6)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자 청년들의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2021년에는 일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길 기대해봅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더 알아보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기 공모전 대상작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