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시행되었던 취업정책,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참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첫 시행 이후, 6월 기준 331,626명이 신청하여 총 261,809명이 참여 중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부터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가구 재산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됩니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재산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2)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요건을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확대합니다.
3)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의 저소득 구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대폭 조정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4) 법률 개정 시,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동안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청년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의 구직활동을 해왔던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 통과 시 시행이 확정되는데요.
시행시기가 정확하게 공지되면 청정이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전용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가능합니다.
취업준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