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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코로나19 관련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록일
2021.08.17
조회수
1269


[고요속의 정책]



코로나19로 휴원하는 아이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지원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지원받으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격상으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2주간 휴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길게 휴가를 내려니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걱정됩니다ㅜ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가족돌봄휴가가 뭐야?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까지의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사용이 필요한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라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라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라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1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지원기간은 최대 10일,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
긴급지원비는 이와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코로나19로 휴원·휴교·원격수업을 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청년들은 모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신청]탭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신청]탭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필요한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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