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원하는 아이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지원받으세요!
저도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길게 휴가를 내려니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걱정됩니다ㅜㅜ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까지의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사용이 필요한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라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무급휴가라 부담된다고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청년들은 모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신청]탭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