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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온청꿀팁] 수습기간의 모~든것!

등록일
2021.10.26
조회수
1193

채용공고 단골 키워드 중 하나! 취업의참견_수습기간 편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Q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개월 차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은 그 전에 해고 당하기도 하나요?
A : 대부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와 임금에 관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임금 사항 확인 필수!
1)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3)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2,3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장 통보는 불가능하니 걱정 마!
근로기준법 제 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어!
1) 기업
① 기존 수습기간 내 해고 가능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
① 연장 수습기간 내 해고 예고 수당, 구제 신청 가능
② 당일 퇴사 가능
→ 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69%, 경력직 채용도 수습기간 有
수습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생 메뉴얼! 온청센
오늘도 알차게 꿀팁하자! 온라인 청년센터 | 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