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담당자가 당당하게 등판하는 인터뷰. 청.정.당.당!!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하는 정책,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담당 사무관님께 청정이가 직접 물어봤으니,
그동안 궁금했지만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슬퍼했던 청년들은 필독해주세요~
중도해지, 가입조건, 원금회수, 납입중지 등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준비되어있답니다!
Q1.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과거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2년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할수있나요?
▶2년 만기 후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14만원씩 3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에는 1,008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1:2의 비율(매월 34만원 이상)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가 5년 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7년 이상일 경우 장기재직 격려금 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나중에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후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대기업 변경
Q4. 가입할 때보다 월급이 오르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인상되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은 철회됩니다.
▶중도퇴사 시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청년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적립한 금액의 경우 전액(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금 제외)이 정부에 환수됩니다.
Q6. 24회차 납부 직후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휴업 및 휴직 등 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24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7. 매달 나가는 금액이 한 번이라도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납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납부희망일을 선택하여 밀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회차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Q8. 경제상황이 어려워 중간에 잠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납입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납입중지는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개인질병, 업무상 재해 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납입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한 청정당당!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