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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알바생, 직장인 주목!
혹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내가 생각했던 월급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차이가 난 적 있어?
이제 그런 걱정은 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할 책임이 생겼거든.
명세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상황 시
증거자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챙겨둬야 해!
특히 알바가 처음인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명세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봐!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youthlabor.co.kr/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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