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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청정 블로그]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제 급여계산법 확실히 체크하자★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866

알바알못라도 내 월급은 꼼꼼하게 챙겨야 하니까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내가 생각했던 월급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차이가 난 적이 있다고?



알바생, 직장인 주목!

혹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내가 생각했던 월급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차이가 난 적 있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시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할 책임이 있음!! 위반한 사업주에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이제 그런 걱정은 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할 책임이 생겼거든.




주휴수당은 포함된 건지, 최저시급은 받은 건지 급여계산법을 확실히 체크할 수 있다구!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예외 가능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 항목별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명세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상황 시

증거자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챙겨둬야 해!




특히 알바가 처음인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예정! 문의 및 신고는 여기로!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youthlabor.co.kr 청년에게 힘이 되는 세상 모든 정책 청년정책사용설명서



특히 알바가 처음인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명세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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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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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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