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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온청 꿀팁] 입사 대기 중 취소 통보 받았을 때 꿀팁 안내

등록일
2022.01.26
조회수
955

입사대기 중 취소 통보 당했어요.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합격한 C씨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C씨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가요?


Q1 회사 입사대기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1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게약이 성립한 것으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Q2  갑작스러운 취소라니 이정도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A2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일정한 절차, 서면통보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 채용 내정을 취소할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일년이 너무 아까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 내정의 취소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어.


일방적인 ㅊ채용 취소 근절,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일방적인 채용취소, 다른 취업의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않게. 채용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온청센이 함께 할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생 매뉴얼! 온청센
오늘도 알차게 꿀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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