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URL ★
앗... 아니 그게.... 월세에 생활비에 식비에....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feat.서울시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야.
①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기준: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이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인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 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해!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이메일 이렇게 3가지야!
[방문 접수]는 근무일 중 9:00 ~ 18:00
[우편]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해서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한 서류에 한해서 받아!
이메일 제출 시 원본 또는 스캔한 이미지를 촬영해 PDF, JPG, PNG파일로 제출
신청기간은 22. 6. 2.(목) ~ 6. 24.(금)까지!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또는 위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해!
참 서류를 빼먹는다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바로 탈락이니 서류 꼼꼼히 챙기기☆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22. 10. 14.(금) 발표 예정이야.
대상자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 이름, 생년월일, 선정자치구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해.
조회는 22. 11. 4.(금) 까지만 가능하니까 기간 내에 확인하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
게다가 적금한 만큼 더 준다니!! 신청안할 이유가 없지!
고마워 삐약아. 덕분에 돈 좀 모을 수 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