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청센 청년 여러분 안녕! HIP한 고용이가 돌아왔어!
아주 HIP한 소식을 들고 왔으니 경남 청년들 주목해yo!
oh.............. 고용아 얼마나 힙한 소식이길래......?
[2022년 경남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a.k.a 드림카드 야!
드림카드?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꿈을 이뤄주는 카드구나.
2022 경남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은
경남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위해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야.
7. 4. ~ 7. 22. 24:00까지 (총 19일)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졸업예정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1)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 중(본인)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987년 7월생부터 2004년 7월생 까지!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 자 제외
주 근로시간 30시간미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해야 함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기준으로 전 3개월 간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
01.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졸업예정, 유예, 휴학생 포함)
02.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받고 있는 자
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는 신청 가능
03.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단, 지원금 개시일(22년 10월) 전 기준 사업 종료 후 6개월경과 한 경우는 가능
04. 2018년도 경상남도내 시군 청년 구직수당,
2019~2022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
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05. 상기 03, 04 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 매월 50만원씩 4개월 간 200만원 지원: 사용기한 6개월
- 지원금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월 10만원씩)
-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1회 지원
끝인 줄 알았지? 가장 중요한 신청서류..메..모...!
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명서(수료자) 중 1부
➁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기준(상세) / 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➂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 가구원 성명 기재, 서명 후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업로드
➃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주민번호 13자리 메일 전송
➄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미만 근로자는 필수 제출)
(기혼자 선택사항, 동거 중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할 경우 제출)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에서!
홈페이지, 개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표할 예정이야!
왜 드림카드인지 알겠어! 고용이 니말대로 HIP한 소식인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