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 URL ★
취업준비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야!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으로 확대(3억 원 이하)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02-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0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해.
시간 없는 청년들을 위한 총 정리! 들어간닷!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 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훈련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어때 쉽지?!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으로!
아쉽게 못 받았다 하는 청년들은 당장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