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정책 URL 링크 ★
온청센 친구들 안녕! 날씨도 더운데 모두 건강하지?
취업은 체력전인데,, 조심해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수혜자들은 생활지원비를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단,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내용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는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줘.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격리가 시작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
정리하자면!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격리한 사람으로,
★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됐다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
★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됐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야!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오프라인 신청자들은 이 이 더운 날
허탕치고 오면 힘드니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서 지원금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