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수단 | 분류정의 | 생산물 | 전달기재 | 전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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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단 | 정부직접공급 | 인프라구축 | 정부 활동을 위한 소비 행위로서 직접 재화나 서비스의 기반을 생산하여
제공 ex) 청년공간 조성, 중간집행조직 설치, 청년창업센터 등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포함 |
재화/서비스 | 직접제공 | 정부 |
프로그램 | 정부 활동을 위한 소비 행위로서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방식 ex) 각종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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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과정 | 현금 | 대출 | 정부 | ||
공공기관 |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 및 경영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기관을 통하여 공공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방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재화/서비스 | 직접제공, 대출 |
공공기관 | ||
간접수단 | 계약(위탁운영) |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계약자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ex) 중간집행조직 설치 등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이후 사업수행방식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포함 |
재화/서비스 | 계약, 현금 지급 |
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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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가계 또는 다른 정부에게 공여하는 직접 또는 간접 지원금(각종 현금지원 포함) | 재화/서비스 | 보조금 제공, 현금지원 |
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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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 민간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도록 보증을 서는 행위 | 현금 | 대출 | 민간은행 | ||
공적보험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당할 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입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상체계 |
보증 | 보험정책 | 공공기관 | ||
조세지출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 또는 감면해 주는 행위 | 현금, 인센티브 | 조세 | 조세기관 | ||
바우처 | 특정 개인이 한정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식 |
재화/서비스 | 소비보조 | 공공기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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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표어, 포스터, 리플릿,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과 SNS를 이용한 다양한 매체로 정책적 정보 제공 | 정보제공 | 직접제공 | 정부,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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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 | 가격, 산출 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통제하기 위한 특정화된 행정적 과정 | 적정가격 | 진입 또는 가격규제 |
규제위원회, 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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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밖의 정의되지 않은 정책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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