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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소셜벤처 경연대회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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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처)명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소개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저변 확대 및 공감대 확산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 |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의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 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가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선발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
정책분야 | ||
지원내용 |
- 권역대회 : 전국대회 진출권 + 상금 30만원, 자치단체장상 수여
- 전국대회 :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후원사 포상 등 수상 팀에 100~2,000만원 상당의 상금 제공 ※ 시상관련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조 |
1.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
2.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 3.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2억원, 지분투자) 추가지원 가능 4.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BI)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종합적 밀착지원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2021.05.24. ~ 2021.07.19. (18시까지) | 상시 |
지원 규모(명) | 총 39개팀 최종 입상 | 창업성장기술개발 400개 내외, 민간공동창업자발굴 및 육성 428개 내외 |
연령 | 만 13세 ~ 99세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 청소년 부문 : 만 13세~18세 청소년(대학생 제외)
- 대학생 부문 : 국내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대학원생 제외) - 일반 부문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진 만 19세 이상 개인(팀) 또는 소셜벤처(기업) ※ 소셜벤처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 글로벌 부문 : 국제개발협력 관련 아이템을 보유하였거나 해외진출전략 및 아이디어를 가진 만 19세 이상 개인(팀) 또는 소셜벤처(기업) ※ 난민, 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문제 해결과 같은 해외 활동에 기반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
학력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창업 7년 이내 기업 운영자,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본 프로그램에 추천된 (예비)창업팀,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예비)창업팀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위탁연구기관 |
추가 단서 사항 | - |
- 엔젤투자에서 운영사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 중단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재정 지원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 가점 사항: 4차 산업 혁명 관련 중점 투자 분야 내에 연구는 평가 가점 부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가점 신설(2020년) |
참여 제한 대상 | 동일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불가 |
- TIPS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자(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규제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비적합한 자(기업)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 신청기업에 기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