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비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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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관(부처)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정책분야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프로 이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프로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7프로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프로, 월세금 1.0프로/ 월세금 연 1.5프로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대출금액 (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 이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_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신청시기: 신규_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
지원 규모(명) - -
연령 만 19세 ~ 34세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학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해당홈페이지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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