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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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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처)명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
정책분야 | ||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프로 이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프로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7프로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프로, 월세금 1.0프로/ 월세금 연 1.5프로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대출금액 (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 이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_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신청시기: 신규_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
사업 운영 기간 | - | - |
사업 신청 기간 | - | - |
지원 규모(명) | - | - |
연령 | 만 19세 ~ 34세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학력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해당홈페이지 참고 | -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