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비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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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비교보기 표이며 정책명,소개,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연령,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추가단서사항, 참여제한대상 의 항목을 포합하고 있습니다.
정책명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관(부처)명 서울 경기
소개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책분야
지원내용 (금 전)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 등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원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사업 운영 기간 2021.2.~2021.12. 2021.01.01.~2021.12.31.
사업 신청 기간 1차: 2021.2.23. ~ 3.3.(상황에 따라1~5일 내외 연장가능)
2차: 2021. 6.14. ~ 6. 17.(목) 16:00까지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반드시 공고문 및 공지사항 별도 확인 필요
1분기 - 2021.03.02.~2021.03.26.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1.02.~'97.01.01.)
2분기 - 2021.04.15.~2021.04.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4.02.~'97.04.01.)
3분기 - 2021.07.01.~2021.07.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7.02.~'97.07.01.)
4분기 - 2021.11.01.~2021.11.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10.02.~'97.10.01.)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부터 18:00까지 신청 가능
지원 규모(명) 602억 500만원
20,000명 내외
15만명
연령 만 19세 ~ 34세 만 24세 ~ 24세
거주지 및 소득 2차 공고문 기준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단,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학력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3.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별도신청 불필요)
(신청확인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 추가제출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 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 요망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음
(구직활동지원금) 동시참여, 6개월 순차참여 제한 안내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원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삭감, 미지급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음(6개월 재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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