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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충남 면접비 지원 사업 충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기관(부처)명 충남 충남
소개 도내 구직자의 면접비를 지원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충남 소재 기업 및 기관의 이미지 재고와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도내 청년 구직자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성공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경비지원
정책분야
지원내용 1인당 30,000원 (연간 1인당 최대 3회 지원) 도내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 경비(시험 응시료) 1인당 최대 50,000원 이내 지원
(단, 2021년에 응시한 자격증 취득 경비(시험응시료)만 신청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1.01.25. ~ 12월 말 2021.03 ~ 12.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규모(명) - -
연령 제한없음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충청남도 내 청년 누구나 - 도내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충남 소재 대학 재(휴)학생
- 도내 직업계 고교 취업준비생(2~3학년)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가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확인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추후 지원 제한, 반활 요청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으로 마감)
- 면접비 임금 시 충남일자리 진흥원으로 표기
- 일부 면접자에게 추가 구직 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입력된 기재 사항 입력 필수
- 면접비 지급 신청 시 면접일이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민간자격증, 어학능력시험 등
- 시행 기관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ETS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등
참여 제한 대상 1. 기업
-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체납 기업
- 향락, 유흥업, 임대업, 파견업 등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기업
- 대기업, 협회, 비영리단체 등
- 기타 면접비 지원사업의 운영 목적에 상충되는 기업

2. 구직자
- 한국 국적 미 소유자
고용보험 가입자(재직 중인 근로자), 구직촉진수당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중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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