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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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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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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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지원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 월 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업 운영 기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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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2월 18일
2021년 03월 02일 ~ 2021년 03월 18일
2021년 04월 01일 ~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8월 02일 ~ 2021년 08월 19일
2021년 05월 03일 ~ 2021년 05월 20일
2021년 06월 01일 ~ 2021년 06월 18일
2021년 07월 01일 ~ 2021년 07월 20일
2021년 09월 01일 ~ 2021년 09월 16일
2021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1월 01일 ~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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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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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차(2021.02.01.~2021.02.18.)
2차(2021.03.02.~2021.03.18.)
3차(2021.04.01.~2021.04.20.)
4차(2021.05.03.~2021.05.20.)
5차(2021.06.01.~2021.06.18.)
6차(2021.07.01.~2021.07.20.)
7차(2021.08.02.~2021.08.19.)
8차(2021.09.01.~2021.09.16.)
9차(2021.10.01.~2021.10.20.)
10차(2021.11.01.~2021.11.18.)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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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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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지원기준)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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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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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재직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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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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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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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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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1.지원신청(주민센터)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대상자 결정(시군구)
3.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4.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5.지원금 적립(시군구) -
심사 및 발표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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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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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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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근로소득장려금 사용 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 본인적급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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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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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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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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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