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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010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1.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 가능

    2.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3.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5.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연간 총 59만명 지원 예정
  • 비고
    2020.12.28.~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2021.1.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Ⅰ유형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Ⅰ유형 선발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청년 (18~34세)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자 대상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프로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참고)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구직단념청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수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초과한 사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 심사 및 발표
    1.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온라인 사전신청은 20.12.28부터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활동이행 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함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