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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132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1.01.01~2021. 12. 31
    * 일몰기한 :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한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제한없음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중소기업 근로자
  • 특화 분야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