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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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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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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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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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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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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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1.01.01~2021. 12. 31
* 일몰기한 :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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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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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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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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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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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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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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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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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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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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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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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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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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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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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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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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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