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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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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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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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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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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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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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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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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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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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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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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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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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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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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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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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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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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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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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 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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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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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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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LH 주거급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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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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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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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