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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142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0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 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