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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144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귀농 정착 컨설팅 지원 등
    - 세부교육내용 및 바업은 교육 기간별 상이
    - 교육비 지원 (국고 70퍼센트)
    -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 영농 교육시간 인정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부여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150명 ( 기관 당 5~ 12명)
  • 비고
    2019.01.01.~2019.03.31.

신청자격

  • 연령
    만 20세 ~ 40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20세 이상 ~ 만 40세 이하
    -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남자인 경우 군필자만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농촌관련 체험활동 3개월 이상
    - 주소지를 농촌지역으로 이전한자
    - 증빙이 가능한 기타 귀농교육 수료자
    - 교육 중 및 수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창농이 가능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교육기관에 개별 신청
  •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농정원 내부검토) : 2020.03.09~03.11
    - 발표심사(심사위원회 운영) : 2020.03.17
    - 선정 및 통보 : 2020.03.20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법인소개서
    - 소재 지역 지자체 확인서 또는 시설 현황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관 및 회칙 (법인설립허가 사본 포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