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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169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