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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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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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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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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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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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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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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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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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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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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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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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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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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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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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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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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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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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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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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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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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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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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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