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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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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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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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연 2퍼센트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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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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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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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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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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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사업개시일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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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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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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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영세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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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조정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기간 포함)
-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다만, 대출이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 부과·납부)
*(제한사항)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 상환)
- 대출기간: (시설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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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심사 및 발표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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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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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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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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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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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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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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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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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