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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주거비용부담 완화
(교육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326억 원의 건축비용을 기부하여 민관의 협력으로 건립)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226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납부금액: 900,000원 (5개월 기숙사비 750,000원, 보증금 150,000원)
    - 가상계좌(기업, 신한, 우리, 하나) 입금 또는 신한카드(무이자 2~3개월) 결제 가능
    * 단, 생활관비 납부 후 입주일인 2021. 9. 24.(금) 이전에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추가 충원 전까지 공실발생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해 해당학기 전체 기숙사비에 위약금 5%(37,500원) 공제 후 환급
  • 사업 운영 기간
    수시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정기모집 : 매년 1월(1학기), 7월(2학기) 모집

    수시모집 : 공실 발생 시 매월 공고 예정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대상대학: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내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입주대상: 대한민국 대학(원)(상기 대상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학력
    대학 재학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은행연합회 추천자

    - 2순위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원)·지자체 소속/출신

    - 3순위 일반지원자

    - 4순위 서울·고양 거주자(보호자 주민등록지)

    - 5순위 지방대생

    - 6순위 외국인



    동일순위 내 세부 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2순위) 학년 낮은 순

    (3순위) 제1호 연합기숙사와 대학 소재지 간 근거리 순

    (4순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지와 대학소재지 간 원거리 순

    ※ 4순위까지 동 순위자 발생 시 재단 홈페이지 상 입주신청일이 빠른 순서로 선발
  • 참여 제한 대상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기숙사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졸업, 제적 등 소속대학의 재적 중이 아닌 자

    -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홈페이지 > 생활관 > 마이페이지 > 입주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대학교 재학증명서(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입주 서약서 1부 (입주 시 작성)
    - 생활관 입주 해당 학기 재학증명서 1부
    ※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생활관 입주용 건강진단서 1부
    ※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필수 항목 : 결핵)
    ※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주 이내 검사한 결과에 한함)
    - 보호자(부모님)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요청 가능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코로나 19 PCR 검사 결과
    ※ 문자 캡처한 출력본 가능
    ※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검사 결과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