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대상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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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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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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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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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20.2.17.~별도공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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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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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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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0.2.17.~별도공지시까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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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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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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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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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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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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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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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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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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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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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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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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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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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339(질병관리청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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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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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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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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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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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