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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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218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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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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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원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
사업 운영 기간2021.01.0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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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3월 02일 ~ 2021년 03월 26일
2021년 04월 15일 ~ 2021년 04월 30일
2021년 11월 01일 ~ 2021년 11월 30일 (예정)
2021년 07월 01일 ~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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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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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분기 - 2021.03.02.~2021.03.26.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1.02.~'97.01.01.)
2분기 - 2021.04.15.~2021.04.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4.02.~'97.04.01.)
3분기 - 2021.07.01.~2021.07.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07.02.~'97.07.01.)
4분기 - 2021.11.01.~2021.11.30.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6.10.02.~'97.10.01.)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부터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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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24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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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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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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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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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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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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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별도신청 불필요)
(신청확인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 추가제출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 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 요망 -
참여 제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음
(구직활동지원금) 동시참여, 6개월 순차참여 제한 안내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원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삭감, 미지급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음(6개월 재제한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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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가능 -
심사 및 발표심사·선정 기간
1분기 - 2021.03.08.~2021.04.27. (지급개시 04.14.)
2분기 - 2021.04.19.~2021.05.13. (지급개시 05.20.)
3분기 - 2021.07.12.~2021.08.13. (지급개시 08.20.)
1분기 - 2021.11.15.~2021.12.13. (지급개시 12.20.)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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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신청서(신청사이트 내에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 신청일 기준,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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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소급지원 : 신청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 가능(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내에)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1) 사용지역 :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2)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문의처
- 신청절차 등: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
주관 기관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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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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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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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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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