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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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1060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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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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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퍼센트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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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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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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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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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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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상세요건은 참고사이트1 참고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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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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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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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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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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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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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
심사 및 발표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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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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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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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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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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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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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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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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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