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60700122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60세
  • 거주지 및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해당지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제출 서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