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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61600201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금 전)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 등
  • 사업 운영 기간
    2021.2.~2021.12.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2월 23일 ~ 2021년 03월 03일
    2021년 06월 14일 ~ 2021년 06월 17일
  • 지원 규모(명)
    602억 500만원
    20,000명 내외
  • 비고
    1차: 2021.2.23. ~ 3.3.(상황에 따라1~5일 내외 연장가능)
    2차: 2021. 6.14. ~ 6. 17.(목) 16:00까지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반드시 공고문 및 공지사항 별도 확인 필요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2차 공고문 기준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단,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 학력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3.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확인-기본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 증빙서류 등록 -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약정확인 및 완료
  • 심사 및 발표
    1차 2021. 3. 30.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