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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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110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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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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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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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22.1.~2022.12.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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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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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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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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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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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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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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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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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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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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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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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주택개방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신청접수 ( 현장 또는 우편접수)
- 자격심사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입주자 발표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계약체결 (개별방문)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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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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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해당홈페이지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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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ㅇ (입주자격검증결과) 입주자→ ** [운영기관→LH 서류 접수]
** 운영기관-LH 서류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 6주~8주 소요 -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개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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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거복지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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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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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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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