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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1100106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2022.1.~2022.12.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