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상세정보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정책번호 : R2022011101101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정책번호
R2022011101101
R2022011101101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유형창업지원, 자본금 지원
-
지원 내용1.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자금 사용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 대출금리 : 2.0퍼센트(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미정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 자격
-
연령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상세사항 모집공고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절차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심사 및 발표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를 통해 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 정보 확인 가능
-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
운영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