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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12801563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