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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21601682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대출금리: 2022년 2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7월 06일 ~ 2022년 11월 17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등록금대출 : 2022. 7. 6.(수) 9시 ~ 10. 13.(목) 14시
    생활비대출 : 2022. 7. 6.(수) 9시 ~ 11. 17.(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마감일은 18시 마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40세
  • 거주지 및 소득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학력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서류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 먼저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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