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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최대 월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 전용 2년 만기 적금 상품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2250174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현 예적금에 추가 4% 금리혜택
    2년만기가 되면 납입액에 저축 장려금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2월 21일 ~ 2022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2년 조기마감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2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소득요건 충족자
    단, 소득요건이란: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월 최대 50만원 납입가능
    기본 금리5%는 동일하나, 은행별 우대 금리 상이(0.2%~1%)
  • 참여 제한 대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참여 제한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는경우 가입가능하나, 대학생 신분일경우 신청 불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취급은행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 심사 및 발표
    신청은행을 통한 심사 및 발표진행
  • 신청 사이트
    은행별 방문신청 또는 은행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제출 서류
    신청시 은행별 별도 안내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주관 기관
    -
  • 운영 기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2월 28일 기준 경남은행,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희망적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