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중개보수료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부담을 느끼는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해 전월세 중개보수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2031200182
-
정책 분야주거분야
-
지원 내용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제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최대 3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2022. 7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2022년 08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200여명 (예산범위 내, 접수순)
-
비고22. 8. 1.(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연령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4세 청년
◦ 본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대차계약상의 잔금납부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현) 전입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 (‘22. 1. 1.이후 계약 건부터) 계약일 기준 2년 내, 신청 시 지원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대차 거래금액1) 2억 원 이하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70)
-
참여 제한 대상◦ 중앙정부, (기초·광역)지자체, 민간단체(중개사협회 등)의 유사 사업 참여자
※ 신청한 ’계약 물건지‘에 대해 중개보수료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➀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접속
②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하기
➂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➃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 주택 정보, 중개보수 등)
➄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
심사 및 발표월단위 선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임대차계약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⑤ 통장 사본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서류별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무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온라인) “홈텍스” www.hometax.go.kr -
주관 기관부산광역시청 청년산학창업국 청년희망정책과
-
운영 기관-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