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창업 레벨업 지원사업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선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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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31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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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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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사업화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 관련분야 제품 개발기술 사업화 비용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사업 관련분야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홈페이지, 카달로그, 동영상 제작 등)
- 특허/시험분석/인증지원
· 특허출원 및 등록, 시험분석, 인증등록 심사비 지원
*멘토링 등 -
사업 운영 기간협약체결일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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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07월 25일 ~ 2022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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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10% 이상, VAT제외 -
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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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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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관내 초기창업자(3년미만) 및 초기청년창업자(3년미만)
초기청년창업자는 우대 및 가점 부여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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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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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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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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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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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
- 사업종료일(2022. 11. 31.)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군포시 관외로 이전 기업
- 기타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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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이메일 접수: jhjang@gp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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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 서류(적합성)평가 후 대면심사 진행(발표 5분, 질의 5분)
ㅇ 평가일정 : 8.18.(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ㅇ 위원구성 : 외부 평가위원 3인 내외
ㅇ 평가기준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5개사 내외 선정
※ 지원 포기 시 차순위 지원을 위해 예비 지원기업 추가 선정
※ 적격 기업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사이트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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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필수제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지정양식)
4)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지정양식)
5) 최근 2년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시 제출
1) 기타 증빙서류 사본(특허, 인증 등)
- 협약 시 제출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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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지원금 지급방식
ㅇ 협약체결일 이후 지원금 선금(60%) 지급
ㅇ 결과보고서 점검 및 사업평가 후 잔금(40%) 지급 -
주관 기관군포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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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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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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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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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 예비창업 레벨업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