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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사업

학업, 취업, 직장문제 등에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32000780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총 10회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이용기간) 3개월(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5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약 80명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비고
    상시(2022.05.~2022.12.)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4세 이하(소득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서비스가격) 월 24만원(A) 또는 28만원(B) (선택, 본인부담금 10퍼센트)
    - (제공인력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경우 해당
    - (제공인력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경우 해당

    (상담형태․시간) 1:1 심리상담(1인당 50분 소요-청년40분, 보호자10분/청년50분/월~일(10:00~19:00)
    *사전예약을 통해 21시까지 야간상담 및 토요일, 일요일 상담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심사 및 발표
    개별연락(문자) 또는 우편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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