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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4220260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 운영 기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 지원 규모(명)
    15.2만명
  • 비고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 ~9월 5일: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 신청 불가능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심사 및 발표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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