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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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42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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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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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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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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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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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5.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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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 ~9월 5일: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 신청 불가능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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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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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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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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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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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저소득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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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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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심사 및 발표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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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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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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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
→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확인★
*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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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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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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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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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