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상세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번호 : R2022062003564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번호
R2022062003564
R2022062003564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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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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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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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07월 18일 ~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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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0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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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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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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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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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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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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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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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확인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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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첨부파일 참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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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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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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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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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가입 희망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권유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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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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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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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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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