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정책 상세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번호 : R2022062003564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번호
R2022062003564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유형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7월 18일 ~ 2022년 08월 05일
  • 지원 규모(명)
    104,000명
  • 비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확인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첨부파일 참고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