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상세정보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번호 : R2022070703824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번호
R2022070703824
R2022070703824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유형코로나19, 소득및일자리보전
-
지원 내용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예산소진시까지/자치구별 상이)
신청 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3.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4.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5.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①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②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③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④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⑤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기타
-
기타 유익 정보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
* 자치구별 접수처/연락처/이메일 정보 확인은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1 확인 -
주관 기관서울시청
-
운영 기관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