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4월 27일 ~
2022년 11월 30일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유가족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단서 사항
1.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대상,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
3.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참여 제한 대상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단, 법정취업 이전 수강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시 수강료 지원 가능
- 만 6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단,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이용 가능
-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