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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7280418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외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한정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조기 재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심사 및 발표
    심사 후 개별 발표
  • 신청 사이트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