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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1240135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1.5퍼센트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 특화 분야
    중소중견기업
  • 추가 단서 사항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