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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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42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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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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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 가능
-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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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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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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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지역별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모집이 종료된 지역이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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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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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소득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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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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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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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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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참여 제한 대상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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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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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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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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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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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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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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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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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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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