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4220260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 운영 기간
    2022~2024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 지원 규모(명)
    15.2만명
  • 비고
    2022.08.22 ~ 2023.08.21 (1년간)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심사 및 발표
    신청기간 : '22.8.~'23.8.(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2.10.~
    지급기간 : '22.11 ~ '24.12.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기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