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사업 운영 기간
23.3월~12(10개월)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지역별 상이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1:1 -1:4 집단으로 진행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1)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