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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42612164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사업 운영 기간
    23.3월~12(10개월)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지역별 상이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1:1 -1:4 집단으로 진행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분증
    - 검사지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1회에 한해 재이용가능
  • 주관 기관
    -
  • 운영 기관
    지역별 상이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