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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단계 전용 프로그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42612178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2월 23일 ~ 2023년 03월 15일
  • 지원 규모(명)
    (지원규모) 992명 내외 (지원예산) (’23년) 650.5억원
  • 비고
    2023-02-23 ~ 2023-03-15 16:00 * 분야별 모집일정에 따라, 모집기간 상이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23.2.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신청 제외 대상 참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심사 및 발표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③ 사전면담 : 주관기관 담당자 사전면담을 통해 창업목적, 이행 가능성(겸직 승인, 의무복무 이행 여부 등) 등을 확인하고, 면담 내용은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④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실현 가능성 및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증빙서류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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